내국법인이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「법인세법」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「상법」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외국법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있어,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「법인세법」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질의요지
○
내국법인이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을
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이「법인세법」제93조 제2호에
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「상법」제4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9.3월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
주주총회 시 주식발행초과금 00억원의 감액을 결의하고,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
으로 전환하였음
○
이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주식발행초과금 00억원을 영국 소재 모법인에
배당할 예정임
3. 관련규정
○
법인세법 제93조
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.
2.
국내원천 배당소득: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
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에
따른 배당소득(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) 및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9조
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
○
소득세법 제17조
【배당소득】
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
3. 의제배당(擬制配當)
9.
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
②
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, 이를
해당 주주, 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.
2.
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
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「상법」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
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적립금(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
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
【의제배당의 계산】
④
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
「법인세법」 제17조제1항
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다만,
「법인세법 시행령」
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 제17조
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】
①
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1.
주식발행액면초과액
: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(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
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). 다만,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 제18조
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
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
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8.
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. 다만,
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
제외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
【배당소득의 범위】
⑥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(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)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○
법인세법 제16조
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
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.
2.
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(轉入)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
「상법」 제459조제1항
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적립금(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
○
상법 제461조의2
【준비금의 감소】
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
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